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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박근혜 변호인단의 대반격, 향후 시나리오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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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뽑아 든 것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을 ‘정치보복’이라고 목청을 돋웠고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열성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난동을 피웠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대반격에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또한 이날 “사법 역사상 치욕적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법원을 성토하며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허허롭고 살기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박근혜)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또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오열하고 울분을 표해 법정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심경을 담담히 전하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박 전 대통령이 퇴정할 땐 일제히 “힘내세요”라며 일제히 소리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재판부와 검찰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를 심리해 내린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발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 또한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 측 주장은 타당치 않다”며 “사임 의사 표명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날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법치부정’,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 등 비판이 이어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못 박았다.

법조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다”며 “재판부가 나름 공정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 갑자기 법치주의와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박근혜 변호인단 총사퇴로 재판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심 선고가 올해를 넘기게 될 것이란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로운 변호인이 10만 쪽이 훌쩍 넘는 방대한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은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새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것이다.

박근헤 전 대통령이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 또한 재판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고 일갈한 부분은 이러한 전망을 잘 뒷받침해준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변호인단 총 사임 결정으로 인해 재판 진행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새 변호인이 선임된다 하더라도, 연내 선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대반격으로 재판은 그야말로 예측불허 상태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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