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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무죄’임에도 항소한 이유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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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83일 만에 법원에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얘기다. 지난 7월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시작하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석방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1일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다량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조윤선 전 장관은 입을 열지 않았다. 이들 문건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로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보고가 이뤄지는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새롭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수차례 소환 요구를 했지만 조윤선 전 장관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 소환에 처음엔 나오겠다고 했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한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앞서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한 이유는 위증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항소심은 특검과 조윤선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윤선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를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특검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은 최근 청와대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동시에 조윤선 전 장관 소환을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져 조윤선 전 장관을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는 더 불꽃 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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