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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의혹의 핵심쟁점은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10.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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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는 1차 소환 때 취재진 앞에서 20분 간 모든 말들을 쏟아냈던 것과는 달리 재소환에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에 이어 16일까지 두 번의 소환 조사를 마친 서해순 씨는 이날 “특별한 것 없다”는 말만 남기고 서울 청사를 빠져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소송사기 관련 자료를 서해순 씨가 제출했다.”면서 “112 신고는 서연 양 사망 후 서해순 씨가 즉시 했지만 119 신고는 왜 늦췄는지가 쟁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20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추가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에 대한 재소환도 다음 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서연 양 유기치사에 대해 서해순 씨와 대치되는 주장을 중심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해순 씨의 3차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의 중간 협의가 이달 말 예정된 만큼 협의를 거친 뒤 11월 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추측된다.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부검 결과 서연 양 몸에서 감기약 성분 외 다른 성분을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저작권 소송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서연 양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며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이상호 기자가 서연 양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 초점은 ‘유기치사’와 ‘소송사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변호사들은 중요한 것은 유기치사 혐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저작권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서연 양이 사망했고 그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도의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판 당시 서연 양의 죽음이 제대로 알려졌다면, 그리고 서연 양의 죽음이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때문이었다면 상속권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기치사 혐의라고 강조한다.

유기치사는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유기해 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해순 씨의 이웃들은 ‘아이가 많이 아팠는데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전해진다.

한 변호사는 “평소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던 서연 양을 고려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한 것인지도 알아봐야 한다.”면서 “감기약 처방 후 3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를 둘러싼 많은 의혹 중 하나인 서연 양 유기치사 혐의와 소송사기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경찰의 향후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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