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제처 국감…박근혜 靑 ‘빨간 펜’ 수정 지침 불법 논란과 공범 의혹의 진실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8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청와대가 훈령을 임의로 빨간 볼펜을 써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그 아래 문구를 써 수정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법제처 소관법령인 법제업무규정 제23조와 대통령 훈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바꾸려면 청와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 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즉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법제처의 심의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도 17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빨간펜 수정은 불법이고 또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혀 충격과 함께 큰 파문을 낳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제처 또한 이를 묵인한 정황도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박주민 의원이 각각 17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지침 관련 사후처리 내역'과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별도의 직원을 청와대에 파견해놓고도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거나 검토하지 못했고, 불법을 확인한 후에도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청와대의 불법 훈령 조작에 있어 법제처는 사실상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며 “당시 청와대의 훈령 변경을 묵인한 당시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돋웠다.

법제업무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대통령 훈령에 발령번호를 부여해야한다. 하지만 빨간 볼펜으로 수정된 위기관리지침엔 어떤 발령번호도 없었다. 그야말로 ‘유령’ 훈령이었던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심사 및 훈령번호 부여 책임이 있는 법제처가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훈령을 번호조차 부여하지 않고 유령훈령으로 접수,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불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실질적인 훈령으로서 효력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이처럼 불법으로 지침개정을 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