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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수사 발표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왜 빠졌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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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무려 700일 만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두고 유족들이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검찰이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검찰 발표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빠졌기 때문. 무슨 이유일까?

일단 검찰이 백남기 씨 사망을 공권력 남용에서 비롯됐다고 본 이유는 백남기 씨가 경찰 살수차의 불법적 살수로 말미암아 숨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4기동단장 그리고 충남 9호 살수차 살수 요원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백남기 씨 가슴 윗부분인 머리에 수 초간 직사 살수했던 점을 근거로 불법적 살수로 판단했다. 경찰 살수차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살수차는 시위대가 차벽 등 폴리스라인을 전도·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직사살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한다는 점을 어겼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 백남기 씨 유족측은 반발했다. 그 이유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처벌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인이 “당시 20만ℓ가 넘는 물을 살수한 것도 갑호비상령 발동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유족측은 최고 단계 비상령인 ‘갑호비상령’을 내린 강신명 전 청장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유족측은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소환 없이 서면조사만을 실시한 점도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대형 모니터링 룸을 만들고,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봤으며 본청 부장까지 모두 참석시켰다”며 “직급 상으로 지휘 감독권이 있는 본청 경찰청장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청장이 모두 (지휘 등을) 혼자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족 측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백남기 사망 사건과 관련 문건에 최종책임자가 구은수 전 청장으로 명시됐다는 점과 무전 일지 등을 근거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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