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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과실치사, '경찰 반성해야' vs '불법시위 진압에 너무 지나쳐'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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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검찰이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에 대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법시위 진압에 너무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댄다는 의견이 맞섰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가족의 고발로부터는 680일, 사건이 일어난 지 702일 만에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었어야 했는가" 반문하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찰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8일 당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과도한 불법시위를 막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시위에 대한 대처를 국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경찰이 제압해야 할 텐데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고 당일 본청 상황실에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비국장과 정보국장, 경찰청장이 이야기하며 상황을 관리했다는 경무관급 이상의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 경찰청장이 상황을 다 보고받고 관제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와 같은 희생이 다시 없게 하겠다.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국가의 잘못된 권력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경찰 법 집행이 잘못됐는지 여부는 재판 과정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검찰은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이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백씨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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