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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일원·유남석은 누구?, 그리고 그 가능성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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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소장을 지명하는 대신 공석이었던 재판관 자리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 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에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유남석 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유 재판관에 대해 "실력파 법관이며 헌법 재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선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방적으로 국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고 있다. 야당이 한목소리로 줄기차게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지명하라고 청와대를 압박한 것에 대해 우선 9인 체제를 형성하고 나서 헌재소장을 지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야당이 주장했던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허수아비 대통령은 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대행이 국회에서 한번 발목을 잡힌 만큼 이번에는 야당의 반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 재판관들이 요구한 9인 체제부터 갖추고 상의해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유 재판관보다 강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9월 당시 여당과 야당 합의로 지명됐고 중도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념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미 한번 김이수 헌재대행소장대행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부결'이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강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보고 있다. 

다만 강일원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9월이기 때문에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재소장 임기인 6년을 다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남석 재판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헌재소장 지명 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유 후보자의 출생지가 목포시로 호남 태생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 유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 민심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유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6년의 임기를 논란 없이 온전히 채울 수 있다.

사실 당장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관은 판결을 내릴 때 헌법재판소장이 없더라도 9인 체제 하에서 재판에 대해 상의 후 결정을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4조에 규정된 '재판관의 독립'에 따라 각자 결정을 내리면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헌재의 최고 대표자이며 또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과 같은 위치라는 점에서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비울 수는 없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헌재소장 자리, 여야의 합의점이 이번에는 모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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