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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님들 ‘왜들 이러시나요?’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0.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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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대한민국 최고 대학으로 첫 손에 꼽히는 서울대학교가 낯부끄러운 자료로 망신살을 샀다.

지난 18일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국립대 교수 법률 위반 적발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 했다.

최근 3년간 국립대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2014년 5명, 2015년과 2016년 각각 11명, 2017년(8월까지) 8명 등 총 35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성범죄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4명이었다. 전남대와 경상대도 각각 3명의 교수가 징계 받았다. 전국의 교육대에서는 전체 5명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국립대 교수는 84명으로 집계됐다. 경징계를 받은 교수는 82명, 정직 처분은 2명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성범죄·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성범죄가 매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피한 사람은 많았다. 파면·해임된 교수는 전체 35명 중 11명(31.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교수직이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교수 성범죄가 더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학점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은폐되거나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서울대는 성범죄 연루 교수들 때문에 오랫동안 홍역을 앓아왔다. 작년 1월에는 이와 관련된 학칙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서울대 교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의원면직을 제한받게 됐다.

이는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공무 관계가 소멸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교수직을 유지한 채 징계를 받으면 연금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면직 교수는 이후 다시 받아주는 관행적인 행태가 있어 더 이상 그런 점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2014년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의원면직을 신청한 일을 계기로 시작됐다. 의원면직을 수리하려던 본부 측은 학내외 반발에 밀려 그를 파면한다. 그러나 강 전 교수는 파면처분 받기 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면직 처리돼야 한다며 교육부 산하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교육부는 2014년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가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국립대 교수들의 성범죄 연루는 씁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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