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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연애장부…'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10.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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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남녀칠세부동석’은 들어봤어도 ‘남녀생도부동석’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어엿한 성인인 해군,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연애 한번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 하는 소리다. 아무리 규율이 중요하다지만 국가가 사관생도들의 개인 연애사까지 이러쿵저러쿵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누리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한 달 동안 만남을 가진 남녀 생도가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신처분이 내려졌고, 아무도 없는 내무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생도 커플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참새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교제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은 커플은 교제 중 적발돼 징계 중 퇴학을 제외한 가장 높은 1급사고 처분을 받았다. 교제가 군기 문란 행위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 운동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팔짱을 낀 생도 커플은 1급 규정 위반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 얼마나 규율이 강한지 알 수 있게 했다.

19일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단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해군 사관학교가 생도들에게 이성교제 현황을 보고받아 ‘연애장부’를 작성해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3군·해군·간호사관학교에서는 생도 간 이성교제를 훈육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제 중인 생도의 성별, 학년, 교제시기까지 기재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해군사관학교는 두 생도의 가족관계 및 거주지까지 함께 기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성교제도 1학년은 금지고 3학년 2학기부터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육사에서는 다른 생도나 근무 장병, 군무원 등에게 고백을 받아도 보고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 이철희 의원의 주장이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선후배간에 교제를 하면 지도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치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된 것 같다. 비민주적 제도에 대해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육군, 해군 생도이기 때문에’ 라는 해명은 와 닿지 않는 시대가 왔다. 아무리 군인이라도 사생활은 있고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지나친 규율이 바뀌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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