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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강제출국 후 한국 입국, 가능한가?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0.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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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에이미는 2015년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 선고 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강제 추방당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쫓겨난 외국인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 가능할까?

강제 추방당한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하긴 하다. 단 법무부 재량에 따른다. 친인척 경조사 같은 경우 한시적인 입국이 가능하다. 에이미가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대중들에게 비슷한 케이스로 잘 알려진 병역 기피자 스티븐 유(한국 이름 유승준)도 장인어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3일간 한국에 입국한 예가 있다.

에이미의 한국 입국은 2015년 12월 이후 1년 10개월만이다.

에이미는 2008년 악녀일기3으로 데뷔한 이후 부유한 집안에 대해 공개하며 한국판 패리스 힐튼으로 유명세를 타며 꾸준히 방송에 출연했다.

하지만 에이미의 연예계 활동은 그리 오래 가지 못 했다.

2012년 의약품 프로포폴 남용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렇게 처리된 일은 2014년 다시금 터졌다. 프로포폴 사건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와의 추문이 터지며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검사는 에이미를 사적으로 돕고 1억 원까지 빌려준 정황 등이 파악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검사직은 파면됐다. 에이미는 2014년 3월에도 프로포폴 남용으로 고발당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4월 7일 졸피뎀을 복용, 불구속 입건됐다. 법정 공방 끝에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은 9월 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법원은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추방에 대한 항소를 이어갔지만 법원은 괘씸죄의 이유 등으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15년 12월 30일 에이미는 그렇게 한국을 떠났다. 에이미는 이전에 포기하겠다고 밝혔던 미국 시민권도 포기하지 않았었다. 이유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한국에서 추방당한 에이미는 미국에 가서도 소란스러운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중국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며 밝혔지만 반년 만에 폭력 사건에 휘말렸다. 2016년 3월 La 도로 한복판에서 돌연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인 황씨의 집에 머물며 생활하다 부부 싸움에 휘말려 황씨 부인 허씨에게 가격 당한 것이다. 이후 황씨 부부와 에이미가 검찰에 출두한 후에야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황씨의 아내 허씨는 에이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장기간 투숙했고, 약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한 채 집안에서 생활했다고 밝혔다. 약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 아기가 먹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에이미는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씨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이 오랜 사업 파트너라 자신도 신세를 진 것이라고 밝혔다. 황씨와 에이미가 단 둘이 술을 먹고 들어온 날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자신은 그 것을 말리다가 허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둘 간의 법정 공방은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에이미는 20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동생 이조셉의 결혼식을 참관하며 5일간 머무를 수 있다.

과거 이조셉은 방송에 출연, 누나에 대해 “누나는 똑바로 살아야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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