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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위 주도'혐의 추선희 영장기각 또 오민석 판사?, 추명호마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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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법원이 20일 '관제시위 주도'혐의를 받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국내 정치공작 관여'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前)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발부된 영장을 기각시킨 이가 이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을 기각시킨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추선희 사무총장 영장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도망가거나 불리한 증거를 없앨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영장기각을 결정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 추명호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추명호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추선희와 추명호는 누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 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5월 8일 출범한 친박 성향의 보수단체로 시위 때마다 과격한 행위를 일삼고 무력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여 물의를 일으킨 단체다. 이명박 정권시절인 지난 2010년 2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인분을 투척하기도 했다.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 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선희 사무총장 영장기각에 대해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나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음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또 오민석 판사? 우병우부터 양지회까지 모조리 영장 기각 

추선희 사무총장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과 2012년 18대 대선에 여론조작 개입 혐의를 받는 양지회 기획실장 노씨 및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와 법률적 평가에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속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양지회에 대해서는 이번과 똑같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대학 후배다.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는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임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강부영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서울에 사는 김영선(59)씨는 업다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밝히는 도주우려와 전체적 지위라는 것이 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공부 많이 하신 판사님들께서 결정한 것이니 맞겠지요, 그러나 일반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앞뒤가 맞아야 이해가 가는데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람이 사무실 잠그고 자기 집에 안 있고 다른 집에 있는 것이나, 범죄 혐의를 받는 단체의 팀장을 맡았던 사람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 한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관은 헌법 103조에 규정된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게 돼 있다. 여론에 매몰돼서 판결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법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이다. 법관이 제시하는 근거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법원의 권위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국민의 신뢰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기는 아닌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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