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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의 90%...가격인상 얼마나?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0.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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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 수준인 90%로 인상해야 한다는 개소세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법세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서민과세’ 논란과 ‘조세공백’ 논리를 두고 설전이 오갔지만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정부가 해당 업체에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일단락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 담배의 인체 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길 권고했다”며 “해외 사례를 볼 때 전자 담배의 제세금과 가격 간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과세 적용이 되어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세금과 소비자가격간 연관성이 크지 않아서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각국의 세금 비중에 큰 편차가 있지만 판매가는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이나 행태로 볼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 담배에 대한 개소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개소세는 50~60% 수준이다. 별 다른 논란이 없는 한 다음달 9일 본회의를 거쳐 12월 3번째 주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현행 52%)을 일반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올라 인상액은 1247원이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현행 4300원인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국감장에 아이코스를 제작·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정일우 대표를 증인을 채택, ‘해외 전자 담배 세율 허위자료 제출’ 의혹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정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2003년 첫 출시된 전자담배는 꾸준히 시장을 키워 많은 회사들이 자사의 기기를 발매하고 있는 상황. 이름 난 브랜드만도 수십 개에 달하지만 가장 유명한 곳은 역시 필립모리스 사의 아이코스로 꼽힌다.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매년 커져가고 있다. 전자담배는 그 관심만큼 폭발적인 시장 확장을 펼쳐왔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연기가 적고 냄새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확실하다. 회사마다 사용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공부하듯이 담배를 피워야 한다. 그 외에도 시장의 가격 담합 의혹이 있어 가격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예리하게 파헤치지 못했다.

또한 WHO와 미식품의약청(FDA)에선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피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담배의 형태일 뿐 금연 보조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근 각종 연구 결과에서는 담배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아직 검증이 부족한 단계다.

이번 세금 인상으로 전자담뱃값 상승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전자담배의 인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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