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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위증죄 없다? 그가 제시한 3가지 근거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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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조윤선 전 장관은 1심 판결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죄를 받았지만 위증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24일 위증을 무죄라며 항소심에 출석해 그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조윤선 전 장관 측은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경우 문제가 된 증언이 나온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며 “이에 비춰 1심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 1,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답변이었다.”

조윤선 전 장관 측은 “국회 증언 문맥을 보면 의원들은 전날 나온 한국일보 보도를 토대로 질문했다”며 “하지만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9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며 “관련자 증언을 봐도 해당 명단은 숫자가 많아 실무에 활용하기 어렵고 보도 당시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보도를 바탕으로 한 9473명 명단 블랙리스트 작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엔 위증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근거 2, “지원배제와 관련된 명단 검토 업무가 종료된 상황이었다.”

조윤선 전 장관 측은 국정감사 당시 문체부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이 부임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이뤄졌고 당시 문체부의 주된 업무는 평창올림픽 대비 등이었다”며 “실제 조 전 장관 부임 이후에는 지원배제와 관련된 명단 검토 업무가 종료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근거 3,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

조윤선 전 장관 측은 “종합국감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한체육회장은 처음 출석해 그 사람만 선서하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내용의) 선서가 없이 하는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1월 9일 “내부 직원들로부터 (들었다)”며 “국감 이후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있었다는 내용하고, 최근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원이 갖고 있던 600명의 리스트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내용은 (올해 1월) 첫째 주에 보고받았다”며 “올해 초에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예술국장에게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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