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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김정숙 여사 인신공격…어떤 처벌 받게 되나?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0.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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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졸부 복부인 행태를 하고 있다.”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시길. 비싼 옷들이 비싼 태가 안 나요.”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지난 1일 SNS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두고 한 발언이다.

하지만 결국 이 말이 사달이 났다. 김정숙 여사에 인신공격을 한 정미홍 대표가 어쩌면 경찰 수사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는 26일 정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오천도 애국국민운동연합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렇다면 정미홍 대표는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미홍 대표가 SNS을 통해 비방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 법 제44조 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인 것이다.

정미홍 대표가 위반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현실 세계에서의 명예훼손보다 처벌강도가 높다. 사이버 공간이 현실세계와 달리 일회적이거나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돼 빠르게 퍼져 나가 인격권 등의 침해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이버 상에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미홍 대표가 적어놓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수억’이라는 주장의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카드뉴스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오래 전부터 입던 옷을 수선하거나 직접 손바느질해 착용한다며 간접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미홍 대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미홍 대표가 이처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엔 SNS를 통해 특정 시민단체를 비방한 글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미홍 대표는 이번 경찰 조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미홍 대표는 24일 SNS에 “저에 대한 고발, 조사 환영한다.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혹시 처벌까지 한다 하더라도 더욱 환영”이라며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 현실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정미홍 대표 바람대로 과연 어떤 처벌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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