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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팁] 어금니 아빠 이영학 계부 자살, '내사 종결'과 '공소권 없음'이란 무슨 뜻?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0.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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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내사종결’과 ‘공소권 없음’은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경찰 발표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경찰이 25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계부 A(60)씨 사망을 두고 ‘내사종결’하고, A씨 며느리 성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전해져 그 의미가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영월군 자택 앞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겉옷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적혀있었다.

이영학 아내 B씨(32)는 지난달 1일 영월경찰서에 이영학 계부 A씨를 성폭행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5일 추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6일 새벽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B씨의 몸에서 발견된 성폭행 관련 DNA가 A씨와 일치했다. 경찰은 A씨를 세 차례 소환해 성폭행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폭행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망을 자살로 판단해 ‘내사종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내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유서를 남기고 타살 당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A씨 사망에 대해 내사 종결했다.

가령 고 김광석 씨 딸 서연 양 죽음을 ‘내사 종결’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렇다면 ‘공소권 없음’은 무슨 뜻일까?

‘공소권 없음’이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공소권 없음’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범죄 후 법이 바뀌어 형이 폐지된 경우와 A씨 사건에 해당되는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이 있다.

결국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계부 A씨가 서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장하던 이영학 부인 죽음의 실체적 진실은 미궁으로 빠지게 된 것은 아닌지 대중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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