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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알선사이트 여성 회원 행세로 9억 챙긴 일당, 그 수법은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0.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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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사기를 당해 억울하지만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넘어가기만 바라는 이들이 있다. 성매매를 하려고 비용을 지불했던 상대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다. 알고 보니 여성들은 한 일당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버 상 허위 프로필이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신모(42)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성관계 주선 사이트를 개설해 가상의 여성 프로필 99개를 작성한 후 스팸 문자와 SNS 광고 등을 통해 6만8000명의 남성 회원을 모집, 이 중 3928명에게 이용권을 판매해 모두 9억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프로필에는 SNS에 게시된 일반 여성 사진 600여 장이 사용됐다.

이들은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친 걸까?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프로그램을 마련해 해당 사이트에 남성 회원이 가입한 즉시 가상 여성 프로필을 이용해 '성관계 상대를 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했다. 해당 쪽지에 답장을 하는 남성 회원에게는 대화와 만남을 위해서는 이용권 구매가 필요하다며 결재를 유도했다.

이들은 이용권을 8개 종류로 세분화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추가적인 대화와 만남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이용권을 구매해야 하는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해당 이용권의 가격은 3만5000원에서 50만원이었다.

이들은 여성들의 회원가입을 차단하고 가상 여성 프로필을 이용하는 등 남성만이 사이트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상 프로필 공개와 채팅으로 대화, SNS 아이디를 교환하는 연락처 공유 방식으로 인해 상대방의 성별을 의심하지 못했다.

피해 남성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나이대도 다양했고 미혼자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사이트를 통한) 만남이 실패했더라도 성관계 여성을 만나려 했다는 것이 창피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경찰의 피해조사 요청도 회피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성매매 알선 범죄는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에서도 적발됐다.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겼고, 시 공무원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보도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C씨는 “보도방 운영이 잘되도록 뒤를 봐 주겠다”며 B씨를 협박해 1년여 동안 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숙소 일부가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지난 19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 알선법 위반 숙박업소 행정처분 내역’과 관광공사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숙박업소 2031곳을 대조해본 결과, 8개 업소가 과거 성매매 알선 혹은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불량업소로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만큼 형벌이 무거운 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매매 범죄는 우리 사회의 뒤틀린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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