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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표현의 자유’ 외친 박경신 교수의 손을 들어주다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0.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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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이 사진(남성 성기)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 되나요?’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2011년 7월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올린 문구다. 검찰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6년 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은 26일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끝을 맺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나 심의규정에 비춰 해당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신의 학술적·사상적 견해를 블로그 방문객들에게 피력하고자 하는 의도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박 교수의 직업, 사회활동, 관심분야 등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게시 동기나 목적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진 블로그가 아니고 폭력적, 강제적인 장면이 아니라는 점과 사진과 함께 게재된 글 또한 고려했다고 전했다.

6년 간 공방은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남성 성기 사진을 음란정보로 의결한 것에서 비롯됐다. 박경신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나체 남성의 뒷모습 사진 한 장을 올리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고 적었다.

검찰은 박경신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선 “피고인이 성기 사진과 함께 이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덧붙였지만 성적 수치심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맥락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두고 박경신 교수 측은 “재판부가 많이 고민했지만 게시 글 전체적 맥락을 보지 못한 것 같다”며 “문학적 학술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본 보통인이라면 핵심내용이 사진이 아니라 그 뒤의 박경신 교수의 주관적 견해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맥락상 박 교수의 게시물이 사상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박경신 교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6년의 긴 공방은 종료됐다.

‘표현의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좋고 나쁜 표현을 걸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이상이다.”

박경신 교수의 말이다. 이 재판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라는 화두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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