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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우선 방점, 그 배경과 의미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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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지방분권 공화국'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선언하며 지방분권 의지를 피력했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논의가 크게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개헌의 우선순위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강조했던 공약이었다.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대부분 권한이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분권 공화국'실현을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국가 폐해의 대안으로 나온 국가구조로 지방의 고유권인 지방자치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 결정 및 통치에만 관심을 갖고 실질적 도시운영 권한은 지방도시들이 갖는 형태의 지방분권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분권 개헌 의지 발표가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조 중 하나인 '탈권위'와도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강조했던 것이 소탈·소통·탈권위였는데 진정으로 권위를 내려놓기 위해 지방자치를 통한 분권을 법제화해서 이전 대통령제 정부에서 이어졌던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약속한 만큼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개헌을 시행하기 위해 미리 메시지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에 담을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안에 담길 재정자립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정치학) 교수는 "지방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최선"이라고 해법을 제시하며 "다만 지역주의를 통해 접근하는 정치 현실에서 시민통제는 필수적"이라고 지방정부에 견제도 잊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역대 대통령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수없이 목격해왔다. 한 정권이 종료되면 그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온갖 부정부패로 전 정권의 핵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바라봐 왔다. 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도적 문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 학자들의 견해다. 

번번이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좌절됐던 개헌, 지방분권 개헌까지 제시된 이제는 거듭되는 불행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헌법개정이 실현돼야 할 때가 아닐지 깊게 생각해볼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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