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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2심서도 실형, 의원직 상실 위기…‘상실의 시대’에 몰린 의원들은 누구?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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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박준영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구속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준영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준영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일간지 기자로 사회 첫발을 디딘 박준영 의원은 1999년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성한다. 2001년 국정홍보처 처장을 역임한 뒤 2004년부터 34·35·36대 전라남도지사에 내리 당선됐다.

20대 국회에서 당선무효 위기를 맞은 의원들은 박준영 의원 외에도 여럿이 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재직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취합하는 등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하고 측근과 공모해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모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0일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받은 권석창 의원은 항소했다.

같은달 26일엔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당선무효 형을 받아 항소했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유사기관 이용, 전화와 1인 시위·선전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거 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사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상고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선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9일 대법원이 김 전 의원 부인에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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