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영상 변호사의 법률톡] 직장에서의 성추행, 대처방안은 있을까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10.29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실제사례
 
A에게 회사의 회식자리는 악몽이다. 강제로 술잔을 돌리는 것은 기본이며 A의 직장상사 B는 취한 것을 핑계로 A에게 술 따르는 것을 강요하고 신체를 더듬기까지 한다. A는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B로부터 사과도 받고 싶지만, 증거도 없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냥 문제를 덮기로 했다.  

성추행은 가해자가 일시적인 충동으로 저지르는 경우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경우로 크게 나뉜다. 전자의 경우 즉각적인 신고, 수사 및 재판으로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후자의 경우 직장, 대학 등 조직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 사례에서 A가 계속하여 참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B와 직접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회식자리에서 멀리 떨어지면 해결될까? 성범죄자의 심리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좀 더 강한 강도로 추행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

그래서, 고소를 결정했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평범하고 당연하지만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직장 또는 회식장소에서의 영상, 사진, 녹음은 물론 가해자가 보낸 SNS, 문자 이메일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장내 성추행은 빈도가 높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범죄보다 증거를 취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범행 목격자의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물적 증거에 비하면 부족하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또 변호사 이야기냐?’며 반감을 가질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고소 후 조사절차는 일반인이 감내하기에 만만치 않다. 수사관은 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물어보는지, 질문을 듣는 것도 대답하는 것도 수치스럽기만 하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거의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 가해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저녁에는 가해자측으로부터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연락이 집요하게 오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괜히 고소했다는 후회만 밀려든다.

3. 무고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협박(?)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연예인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여성이 무고, 협박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접했기 때문에 슬슬 두려워진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내 진술뿐인데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니 도리어 내가 처벌받을 거 같다. 가해자는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가 진행될수록 당당해지는데 나는 도리어 위축된다.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 아니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가해자에게 불기소 내지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도 바로 고소인이 무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피해 여성들이 숨겨두었던 성추행 피해를 고백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me too)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우리 사회에서 받을 수 있다. 

 

※ 업다운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법적으로 궁금한 사안을 보내주시면 각색해서 고영상변호사가 법률적으로 해석해드립니다. 형사·민사 등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devine777@naver.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