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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나는 댓글공작…MB는 언제까지 침묵만?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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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사이버사 외에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부대원들도 ‘댓글 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는 이날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군사이버사 530심리전단이 대통령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한국군 합동 지휘통제체계를 보낸 보고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문건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댓글 대응 작전 내용 등이었다.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전작권 이양 기사에 대한 댓글 중 정부 비판적 댓글 내용을 분석 후 직접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의 안위’, ‘군 통수권자로서 안정적 군 지휘 능력 확보하기 위한 것’ 등의 내용으로 반박하는 행태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댓글 공작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소속 의원은 "사이버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합의한 직후부터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공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MB정부 적폐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구체적 해명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댓글 공작은 국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다. 우리는 헌법 7조와 공직선거법 9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회철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국가는 특정 정파나 특정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이러한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정치적 중립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권이 변동해도 정책의 계속성 및 안정성 유지, 나아가 엽관제(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로 인한 부패·비(非)능률 등의 폐해를 예방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정치중립 의무는 중요하다.

댓글공작은 엄연히 불법이며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것이 법조계 대다수의 시각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성환(42) 씨는 업다운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증언들과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는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억울하면 당당히 반박을 하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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