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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 요청,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혐의인데 과연?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10.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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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국가안보를 빌미로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밝히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밖의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국정원 직원의 비공개 재판 요청은 여러모로 관심을 모은다. 특히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기에 더 그렇다. 이 때문에 비공개 재판 요청을 놓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다.

31일 국정원 직원 유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 요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검토한 뒤 다음 공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씨의 비공개 재판 요청에 따라 이날 열린 재판은 본인여부와 인적사항 질문만 진행하고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11월 14일 열린다.

재판 종료 후 유씨 변호인은 “현직 국정원 직원 재판으로 공개되면 안 되는 국정원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둘러 답했다.

비공개 재판 요청한 유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유씨는 2010년 문성근이 야당 통합 운동에 나서자 정치활동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좌편향’ 여배우 김여진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합성사진을 보수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상급자들의 명령에 따라 합성사진 제작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유씨의 비공개 재판 요청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신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국정원 기밀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국정원이라는 기관 특성상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2013년 국정원은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결과 국정원이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의혹이 불거졌고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당시 재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으로 이뤄졌고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5명 중 4명은 본명을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4명 중 1명은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신분 확인 과정에서 “본명이 맞다”고 대답했고 몇 차례 질문이 오고간 뒤에야 가명이라고 실토했다. 이들은 국정원 기본 업무에 관한 사항도 진술을 거부했다.

유우성 씨 변호인 측은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비공개로 진행했다. 간첩 관련 사항이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유씨의 비공개 재판 요청에 일부 시민은 본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국가안보를 빌미로 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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