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맞잡고 '현수막 시위'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문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열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수막 시위에 대해 "오늘 시정연설에서 보인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에서는 정상적인 국회운영 방해 모습 보였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제 대변인은 "의사 표현을 위해 유인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오늘처럼 대형 현수막을 본회의장에 들여와 의원들이 줄줄이 들고 선 것은 과도하다"며 "국회법 146조 회의 질서유지와 148조 회의진행 방해물건 반입 금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정감사 보이콧을 하며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방해해 온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이 국정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바꿔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의 인식과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현수막 시위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직접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