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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 공모'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구속, 법정 최고 형량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1.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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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경기도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가 '존속살인 공모' 혐의로 4일 구속됐다. 

김씨 부부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 지난달 21일 김씨의 어머니 A(55)씨와 이부동생 B(14)군, 계부 C(57)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방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 남편이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해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했지만, "범행 당일 사건 사실을 전해들었다"며 말을 바꾸거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공모 피의자로 의심받아 왔다.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법률상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을 살해하는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만 받았지만, 1995년 개정돼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직계존속 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250조에 대해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행위자의 패륜성에 비춰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존속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다. 자녀가 정신이상인 상황에서 부모를 살해하거나 오랜 세월 학대로 인한 갈등으로 욱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순히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범죄보다 처벌이 가혹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유산 상속권 박탈 ▲'패륜아' 낙인에 의한 사회 복귀 가능성 불가능 등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적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 존속살인 공모 사건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찰에 따르면 남편 김씨가 정신이상이나, 학대로 인한 갈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형을 낮춰줄 요소가 적다는 것이다.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 A씨의 계좌에서 1억 2000여만원을 출금해 10만 뉴질랜드달러(7700여만원)을 환전, 도피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내 정씨는 "남편의 범행을 몰랐다"며 지난 1일 자진 귀국했지만 정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이나 해외 도피 관련 단어를 검색한 흔적이 드러났다. 정씨는 "남편이 사용한 것이라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귀국 사흘 만에 존속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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