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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한 독거노인 유품은 어떻게 처리될까?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절차 안내서' 발간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1.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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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서울시는 6일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절차 안내서'를 오는 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임차보증금 및 유류품 등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를 묻는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관계자의 상담문의가 자주 들어온다.

시는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의 적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공무원과 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 관계자, 이해 관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발간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책자에는 현행 민법에 따른 무연고자 상속인 수색에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에 이르기까지의 처리절차 및 실제 사례와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안내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집필 책임을 맡은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고령화와 함께 고독사가 늘면서 임대인들이 독거노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까다롭고 소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떠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는 구청, 동주민센터,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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