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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정비공장 적발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1.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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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서울시는 7일 신경장애·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번에 적발된 27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곳이며,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3배까지 초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은 도장시설이 아닌 곳(사업장이 외부로 노출)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하는 모습.[사진출처=서울시]

특히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페인트 분진이나 탄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켜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특사경은 "일부 사업장에서 외부도장을 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함으로써 주택가 주요 민원이 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70여 곳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특사경 조사결과 해당 자치구의 연 1회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점검 이후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의 경우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환경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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