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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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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8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 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총 19종의 시설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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