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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주혁 그날 이후...국과수 사고기록장치 공개 의무화, 다중 충돌실험 실시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11.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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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지난달 30일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해 충격을 던진 배우 고(故) 김주혁. 경찰은 교통사고 당시 김주혁 차량에 내장된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해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으나 사고 차량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사고기록장치는 무엇일까. 사고기록장치는 말 그대로 자동차 충돌 사고 전후의 상황을 기록해 원인 파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사고기록장치는 악셀, 브레이크 등의 조작과 엔진 상태, 차량 속도, 전방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주정차 시에도 영상을 기록해 안전벨트 착용 상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2016년 출고차량부터 사고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는데 안타깝게도 김주혁의 사고 차량은 2014년 제작돼 사고기록장치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다중 충돌실험을 9~10일 강원도 원주 연구동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소속 담당자들과 국과수 직원, 언론사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9일에는 3중 추돌사고 상황을 실험장에 세팅해 재현하는 다중 추동실험, 10일에는 교차로 사고 상황을 재현한 다중 충돌실험을 진행한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가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국과수는 교통안전법 제55조 디지털운행기록계의무장착 및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국과수 최영식 원장은 “이번 실험에서 정밀하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사고를 재현함으로서 교통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간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제조사 측은 차량 소유주에게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내용만 전달할 뿐 사고기록장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년 기준으로 연평균 공개 건수는 5건으로 사고 건수 대비 6.2%에 불과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국과수의 실험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서는 모든 원인이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세간의 이목이 국과수 실험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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