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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재판, 김민희와 불륜변주곡에 던진 박잎선 돌직구 여운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1.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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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김민희와 불륜변주곡에 던진 박잎선 돌직구 여운

[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배우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서로 공개적으로 밝힌 유부남 홍상수 감독의 이혼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홍상수 감독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없지만 도덕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이혼 재판이 다음달에 열린다. 이에 배우 박잎선이 홍상수 김민희에 대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출처= 박잎선 SNS]

9일 OSEN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다음달 15일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상수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홍상수 아내가 7차례나 송달 접수를 하지 않아 소송절차가 진척이 없자 홍 감독은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9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 재판 일정이 잡히게 됐다.

홍상수는 지난해 아내와 살던 집을 나간 뒤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다. 홍상수는 아내와 딸에게 보낸 생활비도 끊고 아내와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 방송에서 홍상수 감독은 아내를 두고 “그 사람 얘기는 수없이 매일 듣고 있다”며 “그만 얘기해. 됐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어 “저한테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 보내는 사람”이라며 “저한테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만 이야기해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홍상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상수 아내는 지난 3월 방송에서 “우리를 지금 이 지옥 속에 빠뜨려 놓고, 남편은 너무 행복한 표정을 해가지고 김민희를 쳐다보고 있다”면서도 “이대로 결혼 생활을 멈출 수 없다. 이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런 느낌이 있다. 저희 남편이 큰소리 치고 돌아올 것 같은,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홍상수 뜻대로 재판에서 이혼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법원에서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한쪽의 일방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에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조차 박탈한다.

홍상수 김민희가 여러 차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점과 홍 감독 아내가 그 전까지 부부생활이 원만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비춰보면 홍상수 김민희 불륜이 이혼 사유의 주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를 저버린 홍상수 감독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하게 돼 이혼이 성립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홍상수가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음에도 법적절차를 밟아서 이혼하려는 것에 대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민 정서를 두고 홍상수는 지난 3월 “일반 국민이란 표현 자체를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분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일반 국민’보다는 ‘어떤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홍상수는 “제가 동의할 순 없어도 (그런 반응이) 제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준다거나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저 역시 남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홍상수 말대로 간통법 폐지로 배우자 불륜에 대한 형법상 처벌은 딱히 없다. 하지만 많은 이들로부터 홍상수 김민희는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있을까?

배우 박잎선이 지난 9월 SNS에 홍상수 김민희 사진을 게재하며 남긴 글은 그런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남겨진 아내에 대한 배려심 따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기본 도덕도 없는 사람이 예술작품 들고 나와 관객과 대화를 한다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에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은 알아야지 남에 가슴 후벼 파놓고 어떻게 그리 당당하니?”

홍상수 이혼 재판을 놓고 박잎선의 감독과 배우의 ‘불륜 변주곡’에 던진 돌직구 여운이 새삼 다시 살아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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