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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병원 간호사들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논란…임금체불 의혹까지?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11.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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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 ‘나이팅게일 선서’를 해 간호사가 됐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선정적인 짧은 의상을 입고 춤을 춰야 하는 현실이었다. 거기다가 성심병원 간호사들 임금체불 문제로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기에 대중들에게 더욱 큰 파문과 충격을 던지고 있다.

11일 노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노무·법률 상담단체 ‘직장갑질119’는 성심병원 장기자랑 강요와 관련된 제보가 지난 2일부터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매년 열리는 일송재단 체육대회 행사에서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주된 제보 내용이다.

또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도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 나시를 입고 춤을 추지만 신입이기 때문에 싫다는 말도 못한다. 섹시한 표정을 지으라는 둥 제정신이 아니다. 매년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당연하게 동원한다”는 증언이 올라왔다. 이어 “장기자랑 참여를 위해 한 달여간 근무 외 저녁연습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간호부장님들도 신경써주지 않고 병원 측도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주장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 21일 JTBC는 강동성심병원 간호사들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수사 자료를 보도했다. 강동성심병원 측은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직원 조회’등의 이유로 근로 계약서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체불한 임금이 240억원에 달했다. 강동성심병원 체불임금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지난달 16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강동성심병원은 2015년부터 임금체불 등으로 2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

강동성심병원 측은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어 생긴 문제다. 시간 외 수당 미지급금도 62억원 정도로 이미 지급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동성심병원 임금체불 문제가 지적되자 같은 재단 소속 병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국감에서 한림대 재단 소속 병원이 강동성심병원과 유사한 인사시스템을 갖고 있어 성심병원 간호사들 등 직원 임금체불 등 비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한림대 재단 소속 전 병원인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등 5곳에 대한 임금체불 의혹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지난 8일 한 매체에 의해 확인됐다. 조기출근 강요, 시간외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사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수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선정적인 장기자랑에 대한 논란으로 덩달아 임금체불 등에 대한 조사에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간호사가 된 이들이 근무 이외에 장기자랑 연습으로 시간을 뺏기면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앞으로는 ‘간호사’로서 대우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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