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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 중 사고 포함된 ‘업무상 재해’, 문턱 낮아지고 있나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1.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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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일까? 아닐까?

법원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출근 중 사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지만)는 13일 회식에서 과음해 도로변에 누웠다가 차에 깔려 사망한 문모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씨는 지난해 1월 회식에서 과음한 후 귀가 도중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하차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이튿날 새벽, 문씨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근처 도로변에 누워 있다 지나가던 차에 깔려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벗어났다며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식자리가 업무의 연속 상에 있고, 사건 당일 귀가 경로를 이탈했다는 근거를 볼 수 없었다며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법에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규정한다. ‘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했거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유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경우’에 인정된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확대되면서 그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법원 판결과 정부 방침은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지난달에는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타 환승하다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인재개발원 방호원 곽모씨는 지난해 2월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탄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급하게 버스에서 내리던 중 승강장에서 넘어져 무릎 등이 깨지고 두개골 안에 출혈이 생기는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주거지와 출근지 사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장애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에는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규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업무상 과중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것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도 있다. 소방공무원 A씨는 2015년 전임교수로 전보돼 강의교재 집필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A씨의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1·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또한 ‘업무상 재해’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재정비해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다. 앞으로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고 또한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해 업무상 재해 문턱이 낮아진다.

업무상 재해는 불확실한 근로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법적으로 규정됐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는 근로자의 권익과 권리가 증진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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