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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위택스'로 확대...국세청 소액 체납 구제책은?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1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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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헌법 38조를 따서 ‘38기동대’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을 걸고 활동한다.

고액의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해 각종 증거들을 포착, 강제 징수와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는 곳이다. 하위 기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징수과(세무2과) 38 세금 징수팀이 있다. 교양프로그램 ’좋은나라 운동본부‘에 소개되기도 했고, 방송 드라마 ’38사기동대‘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들의 활약으로 성실 납세에 대한 일반인들의 책임의식과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세무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노력은 체납자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신고, 납부,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서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상시 공개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만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지만 사용자가 광범위한 위택스에도 관련 내용이 상시로 통합 공개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법인 포함)의 명단을 위택스와 자치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 기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다. 행안부는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며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리스트에 새롭게 오른 개인은 8024명이며 체납한 지방세는 3204억2400만원이다. 새로 공개된 체납 법인은 2917곳으로 내지 않은 지방세는 1964억2900만원이다. 신규 공개된 체납액 총액은 5168억원에 달한다.

이날까지 누적된 체납 리스트 공개 대상은 총 6만2668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378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리스트를 분석해보면 지역별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의 52.7%, 체납액으로는 3172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61.4%를 점하고 있다. 체납 구간별로는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61.8%(6760명), 체납액으로는 24.6%(1269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올해 새로 공개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 지난해 1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83억9300만원)을 2위로 밀어냈다. 오 전 대표는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지방소득세 104억6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에 걸쳐 8억7900만원을 체납해 2년 연속 공개 리스트에 올랐다. 법인에서는 지난해에도 공개 명단에 있던 효성도시개발이 192억3800만원 체납으로 1위에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전국 단일망(위택스) 신고체계를 구축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하기로 했다.

이같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행안부와 지자체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 징수에 다각도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날 소액 체납자 구체 조치를 내놓았다.

국세와 관련해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이 유예되는 조치다. 국세청은 “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별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하거나 해제하기로 했다. 성실 분납자에 대해 공장·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기계·기구·비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한다.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도 압류 유예·해제를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세정지원 악용,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국세가 영세, 소액 체납자에 대한 구체책도 나왔지만 지방세는 워낙 악성 체납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이 3000만원 체납이 한도였지만 지난해 이후엔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1000만원 이상으로 엄격해졌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납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체납에 대한 고강도의 제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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