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형평성 없는 단속 행정은 인천 중구청의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사업하는 하는 한 주민의 구청을 향한 볼멘소리다,
A 펜션 인근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했다는 J씨는 인천 중구 구청의 “몰랐다”는 대답에 대해 “작년에 다 단속에 걸렸다. 그 일대가 죄다 걸려서 임대업 하던 사람들이 숙박업으로 전환해 합법화하거나 과징금 맞고 폐업했다. 심지어 A 펜션 앞집 뒷집 다 걸렸다”고 전한 뒤 “그런데 A펜션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취재결과 J씨의 발언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펜션 인근 몇 곳은 과징금 수천만 원을 부과 받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A 펜션은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애초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임대업으로 속이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며 “해당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2014년 8월부터 관할이 인천 중구청으로 넘어왔다. 그 3년 동안 뭐했나, 불법영업 단속을 지난해 했다면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인근상인 W씨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얼마나 매겼는지 모르지만 애초에 탈세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한번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서 추후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야 조사한다는 태도는 좀 아니지 않은가”라며 혀를 찼다.
W씨는 “그 사람 인근 주민들에게 ‘기타 세금 낼 문제 있으면 자기한테 말해라. 세금 낼 돈의 10%만 주면 자기가 다른 것으로 신고해 세금 감면해주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돌아다녔다”면서 구청 관계자와의 유착을 내심 의심하기도 했다.
“A 펜션은 꾸준히 영업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지적에 대해 구청 관계자 L씨는 “내가 무슨 구청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민원 있으면 조치할 것은 다 하고 합법화시킨다. 거기(A 펜션)도 합법화한다고 하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최근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단순히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영업한다고 볼 수는 없다. 친척이나 지인이 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가 “거기 온 손님들이 ‘나는 여기 손님으로 온 것’. ‘나는 잘 모른다’고 반응했다”는 것을 알리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