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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재판부터 ‘무기징역 회피’ 아연한 읍소...억울한 죽음엔 사죄도 없이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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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무기가 아닌 징역형으로 해주십시오.”

국민적 공분을 샀던 ‘두 얼굴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에서 오열하며 이렇게 읍소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흉악 범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선처만을 호소하는 이기적인 행태가 새로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영학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에서 자신을 도운 박모(36)씨와 함께 첫 재판을 받으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이영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추행유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이영학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의견서는 ‘아내가 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 피해자 A양은 나와 내 딸 친구 중 가장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미안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며 ‘딸을 위해 아내 제사도 지내주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의견서를 보면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피고인의 소행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고 묻자 이영학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느냐”고 물었지만 이영학은 고개를 떨군 채 “어떻게든…”라며 말을 흐리기만 할 뿐이었다. 사과가 없었다.

이에 변호인은 “이영학은 심신 미약 상태였다. 환각·망상 증세가 있었고 살해도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정신질환 장애와 간질 증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희망만은 품고 살고 싶다”며 “무기 아닌 징역형을 원한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영학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따른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피해자 A양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은 일반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이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면 무기징역, 최대 사형이 선고된다. 일반법이 5년 이상 징역(직계 존속 살해는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데 반해 법의 하한선이 훨씬 높다.

이영학이 무기 아닌 징역형을 원한다고 오열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의 바람은 희망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심리테스트 결과에 따라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영학이 피해의식이 강하고 공격성이 남달라 주변인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아내 최모(32)씨 성매매 알선, 후원금 유용, 최씨 자살 방조 등 추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후 기소해 사건 병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락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재판부를 향해 희망만은 품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이영학의 범행으로 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한 맺힌 죽음을 맞았고 단란했던 가정도 무너졌다.

재판부가 “다음 기회(다음달 8일 공판)에 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이영학은 흐느꼈다. 우는 이유를 묻는 재판부를 향해 이영학은 “딸을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벌을 다 받겠다”며 오열을 쏟아냈다.

그렇게 딸에 대해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끔찍한 연민을 보이면서도 정작 억울하게 죽어간 열네살 소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끝내 사죄도 없었다.

첫 공판에서부터 무기징역형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할 자격이 있는지, 대중들은 또 한 번 흉악 살인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이기적인 읍소에 아연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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