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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 변호사의 법률톡] 혹시 무고가 두려워 성범죄 고소 머뭇거린다면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11.1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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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에서 둘 다 조사를 받았고 B씨는 관련 피해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B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A씨는 무고죄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한다(형법 제156조).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과거 연예인 박유천 성폭행 논란 및 최근 현대카드 성폭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무고죄 여부는 뜨거운 이슈였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범죄 성질상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주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그렇기에 허위사실에 기인하여 타인을 성범죄자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 역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다. 설령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성범죄를 조사한 수사기관이 무고를 인지하여 성범죄 고소인을 무고로 조사할 수도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 내지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 모든 사안이 무고죄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고란 명백히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사람이 특정한 목적으로 갖고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된다.

그러므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혹시 무고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명백히 허위사실에 근거해 고소하는 것과 의심이 들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며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이 정도의 차이를 구별할 역량은 충분하다.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여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에는 성범죄 중 일부가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여부가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피해자가 합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주위의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일부 무고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여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본인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의지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단체는 물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피해 보상 차원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에서 둘 다 조사를 받았고 B씨는 관련 피해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B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A씨는 무고죄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한다(형법 제156조).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과거 연예인 박유천 성폭행 논란 및 최근 현대카드 성폭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무고죄 여부는 뜨거운 이슈였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범죄 성질상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주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그렇기에 허위사실에 기인하여 타인을 성범죄자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 역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다. 설령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성범죄를 조사한 수사기관이 무고를 인지하여 성범죄 고소인을 무고로 조사할 수도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 내지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 모든 사안이 무고죄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고란 명백히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사람이 특정한 목적으로 갖고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된다.

그러므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혹시 무고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명백히 허위사실에 근거해 고소하는 것과 의심이 들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며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이 정도의 차이를 구별할 역량은 충분하다.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여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에는 성범죄 중 일부가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여부가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피해자가 합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주위의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일부 무고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여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본인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의지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단체는 물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피해 보상 차원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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