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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혐의는 부인했지만…검찰 칼날 정조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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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21일 새벽 귀가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병헌 전 수석은 검찰로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던 2015년 4월 당시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 쪽에 선처를 약속하며, 그 대가로 자신이 명예협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한 후 그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와 협회 핵심인사들과 공모해 협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실 전병헌 전 수석의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6년 검찰은 당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전 수석은 법조 브로커 로비 사건으로 세간을 어지럽게 한 윤상림(징역 8년)과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윤 씨의 차명계좌에 대한 추적과정에서 발견했다. 당시 전 전 수석은 "아파트 내부 수리 공사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윤상림 씨로부터 수리업체를 소개받고, 윤 씨를 통해 공사비를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2008년에는 서울 노량진 본동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장으로부터 주택법 개정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병헌 전 수석의 비서관 이모씨가 구속됐고, 2010년에는 전병헌 전 수석의 보좌관 임모씨가 지방선거 동작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후보 부인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병헌 수석에는 "본인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검찰은 비서관·보좌관이 받은 돈이 전 전 수석에게 흘러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2013년 1월 케스파 협회장으로 취임한 전병헌 전 수석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있었다. 당시 젊은 층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e스포츠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게임을 이용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법적으로만 보자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에서 선고를 받기 전까지 전병헌 전 수석은 무죄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 비슷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데다가, 이번 롯데 후원금 횡령 부분도 비서관 및 주변 인물들에게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세간의 의혹과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을 수사하면서 수집한 증거 자료와 전 전 수석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외에 일부 홈쇼핑 업체와 이동통신사들로부터도 한국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해 협회 자금 유용 과정을 전병헌 전 수석이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전병헌 전 수석이 검찰에서 혐의점을 두고 있는 제3자뇌물죄 및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것과 동시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게 된다.

전병헌 전 수석은 지난 5월,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사임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몇몇 게임 관련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주정부 3기(1기 김대중, 2기 노무현)의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기에 협회장을 사임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락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정부 3기의 국민적 열망은 ‘적폐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이번 논란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적폐청산에 제동을 건 꼴이 되고 있다. 이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에는 성역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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