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조증’ 파문, 유아인에게 사과...김현철 정신과 의사 왜 꼬리 내렸나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2.01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페미니스트 논쟁이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배우 유아인은 애초 ‘페미니스트’라 주장하는 이들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수많은 글에 답변을 남겼지만, 한 정신과의사는 유아인의 행동에서 ‘경조증’이 의심된다며 연락을 달라 메시지를 남긴 것이 새로운 논란을 낳은 것이다.

유아인은 지난달 30일 김현철 정신과 의사가 남긴 ‘경조증 진단’ 글에 불쾌감을 보였다. 유아인은 개인 SNS를 통해 ‘경조증’에 뒷말이 만들어지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들에 반응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얻길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경조증 진단 글이 논란이 되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도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봉직의협회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전문의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봉직의협회는 “2017년 11월 26일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유명 배우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본인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해당인의 몇 가지 행동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의심돼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 내용은 개인 의견일 수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 치료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며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정신의학적인 판단을 담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는 정신과 전문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전문의의 행동에 대해서 학회 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날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입장을 바꿔 사과 모드로 돌아섰다. 김현철 의사는 이전까지 개인 SNS에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에 속한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면허받은 거 아니다. 적어도 내게는 의무다”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행동이 합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경조증 진단 트윗 글을 삭제하면서 사과 글을 남겼다. 사과 트위터에는 “트윗을 삭제하면서 어제 올린 사과 글 또한 삭제가 된 듯하다. 취지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너무도 송구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트위터에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입장을 링크해 놓고 활동을 멈춘 상태다.

김현철 의사는 그간 유명인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베르테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많이 해왔다. 베르테르효과란 유명인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경우, 일반인들이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 따라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김현철 정신과 의사의 ‘확대해석’에 대부분 불쾌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알 권리’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김현철 정신과 의사가 앞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