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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관련 2題] 저커버그 누나 비행기 옆자리 승객이 성희롱과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2.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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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된다.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도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일명 ‘몰카범’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 도입이 적절하다는 것을 고려해 개정안에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19세 이상의 사람이었다.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병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를 일컫는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첫 6개월은 1개월마다 호르몬 주사를 맞다가, 그 이후에는 3개월 1차례로 횟수를 줄여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화학적 거세가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국립 법무병원의 발표도 있었기에 이번 관련법 확대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들어가게 됐지만, 성희롱에 그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내에서는 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대상이라는 뉴스가 나온 가운데 국외에서는 비행기 옆자리 승객이 성희롱한 보도가 전해져 눈길을 모았다.

미국 NBC 방송은 1일(현지시간) 비행기 옆자리 승객이 성희롱을 했다고 저커버그 누나 랜디 저커버그(35) 전 페이스북 이사가 미 알래스카 항공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저커버그 누나인 랜디 저커버그는 “옆자리 승객이 자리에 앉자마자 끔찍한 성희롱을 시작했다. 불쾌한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희롱을 저지른 이들도 강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대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희롱 또는 성추행 범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사실 화학적 거세의 기본 의도는 처벌이 아닌 예방이다. 재범율을 낮추려는 조치로서 특수한 경우에만 조처돼왔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 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고, 화학적 거세 도중 치료가 중단되면 오히려 위험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성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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