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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적부심 석방 비판, 정치행위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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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최근 잇따르는 구속적부심 석방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논란을 낳고 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SNS에 "법관 생활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들을 연이어 석방한 것과 관련해 공개 비판했다.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일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김동진 판사의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 행위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공범 조모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혐의로, 조모씨는 뇌물수수 의혹으로 각각 구속됐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은 관계자들의 증언 및 자료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고,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수수 관련 혐의도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구속적부심 제도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에서는 ▲ 피해자 합의 ▲ 고소취하 ▲ 피해 금액의 공탁(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 ▲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자를 신문하고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서세 10주기 추념식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을 옹호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며 비판했다.

김동진 판사의 비판에 대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정의와 법치의 기준에 따라 법원이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토론이 필수적이다"라며 “김동진 판사의 이와 같은 비판은 법원이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동진 판사의 비판글 게시에 대해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사건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고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영역인데 법원의 결정에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법관은 여론에 떠밀린 판결을 해선 안 되고 정치적 상황에 따른 판결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동진 판사의 비판 글이 부적절한 정치행위의 소지가 있음은 일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의 판결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납득시켜야 하는 대상이 국민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에 대해 법관이 소신 있게 실체적·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원색적 비난이 아닌 합리적 비판이 선행돼야 것이 필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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