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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모 납품비리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확정…과연 방탄복은 안전한가?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2.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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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방산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행위’라며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할 만큼 중대한 범죄다. 방탄모 납품비리를 저지른 예비역 준장에 대한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 예비역 준장 홍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역 준장 홍씨는 2011년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이던 시절 신형 방탄모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이 업체의 입찰 포기로 납품 2순위인 A사가 신형 방탄모 36억원 어치를 군에 납품했다. 예비역 준장 홍씨는 2014년 전역한 뒤에도 A사와 또 다른 B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방산비리는 방탄모뿐만 아니라 방탄복에서도 적발돼 군인들에게 물품이 정상적으로 조달되지 않은 사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임무 수행 시 필수적 물품인 방탄복 3만3559개, 방탄모 셀 4만8465개, 방탄모 부유대 조립체 6만2166개가 업체와의 계약해지로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조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다목적방탄복 소요결정 부당처리 감사’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성능이 낮은 방탄복 생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납품비리가 드러나면서 주의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해당 공급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지난해 계획 수량 전체를 조달하지 못한 것이다.

올해 다시 재개된 방탄복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국방규격 변경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으로 올해 공급예정이었던 2만4093개 방탄복의 조달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0월에는 지난해 방탄복과 방탄모 예산 279억2700만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결과도 공개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2016 회계연도 국방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임무 장병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신형 방탄복 예산 175억6700만원, 방탄모 예산 103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지만,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만 노후 수통을 교체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탄모와 방탄복은 우리나라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필수적 물품으로 이러한 방산비리는 국민생명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군대의 전력 약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단순히 이번 예비역 준장에 대한 징역 2년 확정 판결 등 방사비리 관계자 처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방산비리의 고질적인 유착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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