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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뇌물수수 혐의 사업가 구속영장…공천헌금 의혹에 이우현 "억울하다"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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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에게 검찰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4일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일 체포한 사업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처음 여의도에 입성한 뒤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에게서 불법 공천 헌금과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입당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우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자 친박연대 후보로 나섰지만 용인갑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어 20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백군기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문제가 불거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해 "기업인이 문화인과 체육인을 위해 재단을 설립해서 그간 혜택받은 것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며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주장해 세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 공천 헌금 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구속된 전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큰일 날 일을 왜 벌이냐`며 호통을 치고 후보자에게 바로 전화해 `가져가라`고 했다"며 "다음날 후보자가 부인과 같이 와서 부인이 보는 자리에서 금품을 돌려줬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무죄추정 원칙과 이우현 의원 본인도 부인하는 점을 보면 아직 이 의원이 뇌물죄에 연루됐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치생명에서 뇌물죄에 연루되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비춰볼 때, 이우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에 한동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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