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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종료’, 신창현 의원은 `조두순법` 발의했으니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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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두순법` 발의는 2008년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이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술이 만취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번에 신창현 의원이 낸 `조두순법`에는 범죄의 위험을 예상하지 않았더라도 심신장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대해 감형을 금지해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선처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기존 형법에서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일시적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상하고 스스로 음주를 해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경우에만 주취감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신창현 의원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성폭행 범죄는 지난해 검거된 6427명 중 주취 상태의 범행이 1858명(28.9%)으로 정상(2743명, 42.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강제추행 역시 1만6016명 가운데 주취가 38.9%(6068명)로 정상(7202명, 45%) 다음으로 많았다.

사실 지난 2월 이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을 저지를 경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주취감형 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취감형` 폐지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후인 4일 오전 21만6774명이 참여한 채 종료됐다. 청원 인원이 20만명이 넘은 만큼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법’과 맞물려 주취감형 제도 폐지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지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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