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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 ‘지각 절충’에 떠밀린 복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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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처음 짠 내년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018년 예산안 법정 타결 시한인 2일 여야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긴 오명을 떠안았던 20대 국회가 4일 극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 예산에 대한 마라톤 협상을 마무리짓고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으로 주목받았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주장했던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그 대신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접점을 찾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단,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인세 인상 부분에서는 애초 `과세표준 최고구간 2000억원 이상, 최고세율 24%` 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거듭하다가 막판에 `과세표준 최고구간 3000억원 이상, 최고세율 25%` 안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의 신설 시기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복지 정책이 결국 밀려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 대해 수당 10만원을 신설하기로 하고 1조1000억원을 배정했고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의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려 내년 인상분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행 시기를 미룰 것을 요구했고, 여당은 처음에는 7월 시행으로 양보했으나 결국 9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 발짝 더 물러났다.

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에도 일각에서는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 상위 10% 가정을 제외하게 되면서 국가와 사회가 모든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아직 예산안이 완벽하게 타결된 것은 아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유보입장을 달았기 때문이다.

협상 내용을 추인을 받기 위해 열린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 안을 받지 못하고 말은 유보라고 했지만, 동의를 해 줄 수 없었다. 공무원 숫자도 부끄러운 숫자라 한국당은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법정시한을 넘기지 말고 타결을 봐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를 한 상태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예산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지각타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20대 국회, 뒤늦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극적인 타결을 끌어냈지만, 정작 여야의 힘겨루기에 국민의 복지는 다시 또 미뤄졌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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