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증권회사부터 방송기자 거친 파란만장한 인생사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5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명길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1984년 한화증권 국제부에 입사한 최명길 전 의원은 2년 후인 1986년 MBC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 정치부 선임기자를 역임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공보특별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최명길 전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선거구에 전략공천으로 출마해 무소속 전직 송파구청장인 김영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한 이후 최명길 전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4월 27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2015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 시절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최명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가 서울 용산구의 한 중식당 앞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1m가량)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BMW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전 의원의 차량에는 여기자도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기자가 사고 직후 경찰의 '누가 운전대를 잡았느냐'라는 질문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답했다가 나중에 "최 전 특보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최명길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국민의당은 기존 의석수 40석에서 39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최명길 전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 들인다"며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 않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는데 만약 박 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반문하며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명길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상위권 후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대표 최측근으로 꼽혔던 최명길 전 의원이 벌금 200만원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논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 지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