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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예산안 지각처리의 역사와 그 피해는?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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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20대 국회가 법정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6일 새벽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 속에 간신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4일 잠정합의안을 발표했지만 ▲공무원 증대 ▲법인세 증가에 대해 한국당 내부의 거센 반발로 통과가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예정됐던 예산안 본회의 처리(5일 오전 11시) 시한을 또다시 넘기고 이날 극적 통과에 성공했다.

우리 헌법 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있는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오명을 20대 국회가 뒤집어쓰긴 했지만 사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2002년 대선을 제외하고 4차례 모두 시한을 넘겼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5번 모두 법정 처리시한을 초과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2000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100일 중 45일 동안 국회가 공전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는 노 전 대통령이 4대 법안(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에 한나라당이 반발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결국 시한이 한참 지난 2004년 12월 31일이 돼서야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4대강 사업 특혜법으로 불리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등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해 진행을 못 하게 하자, 법정처리시한을 6일 넘긴 12월 8일 야당의원들을 끌어내 예산안을 강행 통과시켰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예산안은 댓글 개입으로 논란이 있었던 국정원·사이버사령부 예산 쟁점 갈등으로 결국 해를 넘겨 2014년 1월 1일 새벽에 통과됐다.

문제는 예산안 처리 지연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 3%대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 3분기에 1.5% 성장한 것도 지난 7월 22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이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2018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자칫 준예산 집행 사태가 되면, 경기회복이 도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준예산이란 국가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뜻한다. 정부 자금이 연초 제대로 풀리지 않고 준예산으로 집행되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등 새로운 사업이 많은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어길 경우 당장 내년 초부터 재정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정책성과를 위해 법정시한 내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또다시 예산안 지각 처리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는 비판에서 20대 국회도 결국 자유롭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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