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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영화 '재심'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12.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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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12년이면 우리 아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충격적이고 처참한 2008년 초등생 여아 성폭행 사건 이후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소원’에서 피해 아동 엄마가 절규하며 외치는 대사다.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범인에게 내려진 처벌은 단 12년. 이제 막 수능 시험을 마친 실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에 눈 쌓인 캠퍼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3년 뒤 조두순 출소 소식에 국민들은 공분했고 하나둘 뜻을 모아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시작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청원 두 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내놨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그리고 조두순과 관련된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감형 폐지’ 등 2건의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 인원인 2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입니다’에 출연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라고 묻는 고민정 부대변인의 질문에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이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조국 수석은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것만으로는 물론 충분치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또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 돼 일대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면서 “영원한 격리는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것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청원인 ‘주취감경 폐지’에 대해서 조 수석은 “현행법에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면서 “이 규정은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삭제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문제를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됐으나 이 문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해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 [사진출처=영화 '재심' 포스터]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조두순 출소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재심의 사전적 의미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기타 청구권자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구제 취지’이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재판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재심 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영화로 제작된 바 있는 ‘재심’사례가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이른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해사건’이 그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0년 8월 오전 2시쯤 시작됐다.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뒤 현장 최초 발견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던 최모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당시 그의 나이 15세였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욕설을 듣고 격분해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재판은 진행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항소심에서 5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상고하지 않고 10년 복역하고 2010년 만기출소 했다.

그러나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군산경찰서는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를 잡고 자백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번복 등의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2013년 재심을 청구한 최씨는 지난해 사건 16년 만에 무죄 판정을 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또 보상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것처럼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저 뒷짐 지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이 왜 조두순의 출소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켜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청원에 대한 답변은 나왔지만 뒷맛이 씁쓸한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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