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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한달 만에 두 번째 압수수색, 그 의미와 유죄 가능성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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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이 금픔수수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에게서 불법 공천 헌금과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미 지난달 이우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에는 이 의원의 김모 보좌관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 차례 이미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현역 의원에 대해 또다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원 안팎의 시선이다.

익명을 요구한 김모 변호사는 "현역 의원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결정적 단서를 잡을 수 있는 증언 등 무엇인가 나왔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치보복이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이 담긴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수첩에는 여러 지역정치권 인사들의 이름과 공천헌금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뭔가 단서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법원이 어느 정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압수수색이란 증거물을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수사상 압수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즉 검사가 수사상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판사가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 및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 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우현 의원의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을 법원이 허가해줬다는 것은 검찰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을 포착했고 법원도 검찰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우현 의원이 예전에 국회에서 했던 ‘법치국가’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이우현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나 경찰과 법원이 촛불집회를 더는 허가해선 안 된다"며 "한국은 법치국가다.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와 촛불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이후에는 촛불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이우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일부 시·도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 날조된 거짓이다. 보좌관이 금품을 가져 왔기에 호통을 치고 당사자에게 바로 돌려보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한 이우현 의원.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정치보복’ 공세에 역공을 당할지, 한동안 검찰과 이우현 의원의 공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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