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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담배 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 ‘니코틴’ 뺀 전자 담배와 다를 바 없으니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2.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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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청소년들이 이제는 ‘비타민 담배’를 입에 물 수 없게 됐다. 비타민 담배라 불리는 비타민 흡입제가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상대로 판매가 금지된다.

비타민 담배는 전자담배와 구조가 비슷한 비타민 기화기(vitamin vaporizer)다. 구조 자체는 전자 담배와 비슷하지만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없고 소량의 비타민이 첨가된 액상을 사용한다. 비타민 담배, 비타민 기화기는 수증기만을 무화하며 300~500번 흡입 가능한 일회용과 충전해서 3000번가량 흡입이 가능한 충전식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7일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비타민 담배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새해 첫날부터는 비타민 담배 제품에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규제 대상은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체인지, 타바케어 같은 흡연욕구 저하제가 포함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비타민 담배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흡연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타스틱은 애초 담배 중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금연보조제로 개발됐다. 하지만 비타민 성분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것은 흡연을 조기에 경험하는 전 단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또한 제품 포장지에는 18세 미만은 구입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 미성년자들에게도 판매돼 왔다.

비타민 담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에 따라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이번 고시 지정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기능성 제품과 흡연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모두 청소년 유해 지정됐다.

비타민 담배는 실제 비타민제보다 효과도 떨어진다. 비타민 담배 생산 업체인 비타스틱은 자사 제품에 대해 “다른 비타민제와 비교하면 그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비타민을 흡입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비타민이 기화된, 상쾌한 증기로 기분전환 측면으로 사용해 주신다면 감사하다”는 입장이다. 기분만 낼 뿐인 비타민 담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세상에는 재미난 일이 훨씬 많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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