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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정기국회 마무리, 전자담배 세금 인상 통과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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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전자 담배 세금 인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갈등으로 자유한국당이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됐다.

# 변호사 자격증 특권 무너졌다.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대한변협의 반발 변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되면서 앞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하기는 불가능해졌다. 1961년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래로 약 56년 만이다. 

세무사법은 사실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1년째 계류 중이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 통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삭발식 시위를 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정당한 변호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찬성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변협 입장에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이다. 2015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만약 헌재에서 해당 세무사법에 대해 위헌 결정 혹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이날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협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 전자 담배 비싸질 듯. 궐련형 전자 담배 세금 인상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또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 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담배 세율 기준으로 봤을 때 89%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업계에서는 궐련형 담배 연초 가격이 현행 4300원에서 5000~6000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세금 인상에 대해 서울에 사는 김성훈(38) 씨는 "조금이라도 몸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또 세금을 올려 압박을 하는 것 같다. 이러면 전자담배를 누가 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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