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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병헌 구속영장 재청구…청와대에 정치권까지 예의주시하는 까닭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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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행 관여여부와 범위를 다툴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곧바로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부터 13일 만인 8일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인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에게 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GS홈쇼핑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5000만원을 건넨 것도 사실상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 정무수석 시절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에 정부 예산 20억원이 배정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이번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지난 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원을 향해 공개적인 비판을 내놓은 뒤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일반적으로 구속,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을 겨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만 하고 재판은 하지 않듯이, 재판에 1, 2심이 있듯이, 불복 과정과 이의 제기 과정이 다 있다”며 “저희는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같은 이의 제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무일 총장 발언은 지난달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도 분명 재판”이라며 “국민이라면 재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지만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대조돼 검찰과 법원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재청과 영장실질심사에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치권 또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출신 의원이자 전임 정무수석이라는 그의 이력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청와대와 민주당 역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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